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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 뺑..소.니 사.건의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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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망이의 2020. 6.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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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 뺑..소.니 사.건의 최종판결..

무.면.허 중학생 뺑..소.니 사.건의 최종판결..

 

무면허 뺑소니' 대학생 죽인 중학생 8명, 처벌은 피하겠지만⋯"4억은 배상해야 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주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 A씨가 캠퍼스 잔디 한 번 밟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달려든 그랜저 승용차에 들이받히면서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13살 소년 B군이었다.

 

B군은 친구들과 함께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렸고,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곡예 운전을 하다가 A씨를 들이받았다.

 

유가족은 "(A씨는) 대학교 인근 원룸 월세를 벌기 위해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으로부터 '미안합니다' 한마디 못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를 낸 B군 등 동갑내기 친구들 8명 모두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노가 크게 일었다.

 

가해자 측에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 5명은 "있다"고 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8명이 총 4억원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훔쳐 서울~대전까지 무면허 운전⋯도주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지난 29일 밤 12시 30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 A씨가 교차로에 들어섰다. 대전시 동구 성남사거리. 확실한 파란 불이었다. 그러나 교차로의 중간쯤 왔을 때 그랜저 한 대가 A씨를 덮쳤다. 파편이 크게 튀었지만, 그랜저는 그대로 지나갔다. 뺑소니였다.

 

운전대를 잡은 B군은 당연히 무면허였다. 사고 당시 총 8명이 훔친 그랜저에 타고 있었다. 전날 오후 서울에서 해당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160km를 달려온 참이었다.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대신 차도 버린 채 부랴부랴 달아났다. 약 200m를 더 운전한 뒤에서야 한 아파트 주변에 차를 세웠고, 운전했던 B군 등 2명은 다시 서울로 도망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이날 오후 붙잡혔다.


①일실수입+②장례비용+③위자료⋯예상 손해배상액은 약 4억원

변호사들은 총 배상액이 4억 4190만 4034원으로 책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크게 ①일실수입 ②장례비용 ③위자료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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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eed.kr/2db291a/1591186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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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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